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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

by 해피머신 2025. 2. 2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할 때는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세금의 적용 방식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1. 상속 재산 정리 절차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① 사망 신고 및 기본 서류 준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상속 시)

금융거래 내역서 (예금, 주식 등 확인)


② 상속 재산 확인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속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토지, 건물 등)

금융 자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기타 자산 (자동차, 채권, 사업체 등)

부채 (대출, 카드 연체금 등)


부채도 상속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③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세금 관련 내용

① 상속세 (Inheritance Tax)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기본 공제 기준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미성년자 공제: (20세 - 현재 나이) × 1천만 원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

부모·조부모 부양 공제: 5천만 원 (1명당)


→ 상속 재산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20%

5억 ~ 10억 원: 30%

10억 ~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연부연납(최대 5년) 또는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② 취득세 (Acquisition Tax)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주택: 과세표준의 2.8%

주택 외 부동산 (토지, 상가 등):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등기 완료 후 6개월 이내



③ 증여세 (Gift Tax)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망 후 상속받는 것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부부간 증여: 6억 원

조부모 → 손자녀: 2천만 원


증여세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20%

5억 ~ 10억 원: 30%

10억 ~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3. 기타 유의사항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가능

빚보다 자산이 크지만 부담이 클 경우 한정 승인
(재산 내에서만 빚 상환)


✔ 부동산 상속 등기 필수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 이전을 해야 하며, 취득세를 내야 함


✔ 상속세 절세 방법

생전 증여 활용 (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

가업승계 공제(사업체 운영 시 세금 감면 혜택)



4. 마무리 정리


상속을 진행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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